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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계산

모아정보%2 2024. 3. 6. 0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1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된 피보험자에게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실직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실직 이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함
  • 본인의 책임으로 실직되어야 함
  • 실업상담소에 구직등록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 월평균임금 × 실업급여율 × 실직기간수당률 × 실직일수
- 월평균임금: 실직 전 6개월 간 실직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실업급여율: 기본 50%, 자녀부양자 1명당 3%, 최대 70% - 실직기간수당률: 실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 (1~3개월 80%, 4~6개월 70%, 7개월 이상 60%) - 실직일수: 실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

실직기간 수당률
1~3개월 80%
4~6개월 70%
7개월 이상 60%


예시 계산
- 월평균임금: 2,500,000원 - 실업급여율: 50% - 실직기간수당률: 80% (실직기간 1개월) - 실직일수: 30일
실업급여 = 2,500,000원 × 0.50 × 0.80 × 30일 = 300,000원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는 월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수입 상실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실업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26주 또는 최대 52주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해고 등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월)
  • 평균 급여액: 실직 직전 6개월간의 평균 급여액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계산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평균 급여액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대상 확인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수단이 곤란해진 취업가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자

 

      • 실직자가 되기 전 3년 이내에 180일 이상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한 자
      • 실직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자
      • 취업 의지가 있고 취업 가능한 자
      • 실업보험 기간 내에 있는 자

 

  • 수급 금액

 

      •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 장애인: 평균임금의 60%
      • 60세 이상 노인: 평균임금의 65%

 

  • 수급 기간

 

    • 일반 근로자: 최대 6개월
    • 장애인: 최대 9개월
    • 60세 이상 노인: 최대 12개월

 

나이 수급 기간 수급 금액
일반 근로자 최대 6개월 평균임금의 50%
장애인 최대 9개월 평균임금의 60%
60세 이상 노인 최대 12개월 평균임금의 65%

실업급여 자격 확인

 

자격 요건

실직 상태임
해고당하거나 정리해고당한 경우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해고당하거나 정리해고당한 경우 여야 합니다.
  •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보험 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기초수당과 부양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초수당은 이전 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수당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보험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1. 실업급여 기준일수 계산: 가입기간 중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일수로 환산
  2. 평균임금 계산: 실업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
  3. 일일 실업급여액 계산: 평균임금 x (0.8 또는 0.6)
  4.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 실업급여 기준일수 x 0.8 (최소 90일, 최대 360일)
  5. 실업급여 총액 계산: 일일 실업급여액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주의 사항

  • 평균임금은 지난 6개월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비율은 해고당한 경우 0.8, 자진 퇴직한 경우 0.6입니다.
  • 실업급여는 총 360일까지 지급되며, 한 번에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가입기간 실업보험료 납부 기간 평균임금 실업급여 지급 비율 일일 실업급여액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총액
10년 8년 300만원 0.8 240만원 288일 7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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