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 시 반드시 취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신고 방법
구분신고방법신고기한
고용보험 전자지원 서비스 | https://www.nia.or.kr/ |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
고용보험사업소 방문 | 전국에 위치한 고용보험사업소 |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
우편발송 | 국민연금공단 실업보험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취업일로부터 10일 이내 (우편일자 기준) |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신고 시 실업수당 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전자지원 서비스(https://www.nia.or.kr/) 또는 고용보험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되거나, 부당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고
-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하여 "취업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2. 전화 신고
- 고용보험전국콜센터 (1345)에 전화하여 취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3. 방문 신고
- 가까운 고용보험지사 또는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취업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취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취업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재발 발생 시 재실업 신고 절차
신고 기한
실업 상태가 재발한 경우 재발일 또는 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소 방문
- 전화 접수 (1588-1566)
- 인터넷 신고 (국민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hrd.or.kr)
신고 시 지참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실업수당 수급권
- 실업 재발 신고서 (직업안정소에서 제공)
신고 내용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발일
- 재발 이유
- 근로 시작일 (근로를 시작한 경우)
신고 후 조치
신고 후 직업안정소에서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재실업 수당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실업 수당은 재발일 또는 근로 시작일 중 이른 날부터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실업 재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신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을 하면 반드시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으며, 추가로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실업급여 신고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신고는 취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취업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취업한 날짜
- 취업한 회사 명
- 취업한 직책
취업 신고를 하면 취업 상담사가 연락하여 취업 상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 1. 실업급여 신고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 | 실업급여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 |
우편 | 취업 신고서 작성 후 지정된 주소로 발송 |
실업급여 신고
중요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 경우2시간 이내 취업2시간 초과 취업
취업한 날부터 지원자격 상실 | 급여 정산 기준일 이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을 환수 | 급여 정산 기준일 이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의 2배를 환수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취업하신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 2시간 이하로 근로하실 경우에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근로하신 날수에 따라 이미 수령하신 실업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
주 2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근로하신 날수에 따라 이미 수령하신 실업급여의 2배를 환수하게 됩니다.
취업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이 발생하시면 즉시 고용보험사업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보험사업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신고 절차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취업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직 활동 지원 센터(헬로우 워크)에 방문하여 취업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취업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hello-work.gov.kr/hlw/job/jobless/benefit/index.jsp).
- 취업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 제출 방법 |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증명서 | 방문 또는 우편 |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방문 또는 온라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방문 |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취업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