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령자 취업 신고 방법

모아정보%2 2024. 3. 5. 01:13

실업급여 취업신고 안내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 시 반드시 취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신고 방법

구분신고방법신고기한

고용보험 전자지원 서비스 https://www.nia.or.kr/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고용보험사업소 방문 전국에 위치한 고용보험사업소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우편발송 국민연금공단 실업보험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취업일로부터 10일 이내
(우편일자 기준)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신고 시 실업수당 증명서, 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전자지원 서비스(https://www.nia.or.kr/) 또는 고용보험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되거나, 부당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고

  •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하여 "취업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2. 전화 신고

  • 고용보험전국콜센터 (1345)에 전화하여 취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3. 방문 신고

  • 가까운 고용보험지사 또는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업일, 취업처명 등입니다.

취업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취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취업 확인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재발 발생 시 재실업 신고 절차

신고 기한

실업 상태가 재발한 경우 재발일 또는 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소 방문
  • 전화 접수 (1588-1566)
  • 인터넷 신고 (국민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hrd.or.kr)

신고 시 지참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실업수당 수급권
  • 실업 재발 신고서 (직업안정소에서 제공)

신고 내용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발일
  • 재발 이유
  • 근로 시작일 (근로를 시작한 경우)

신고 후 조치

신고 후 직업안정소에서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재실업 수당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실업 수당은 재발일 또는 근로 시작일 중 이른 날부터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실업 재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신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을 하면 반드시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으며, 추가로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실업급여 신고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신고는 취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취업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취업한 날짜
  • 취업한 회사 명
  • 취업한 직책

취업 신고를 하면 취업 상담사가 연락하여 취업 상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 1. 실업급여 신고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 실업급여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
우편 취업 신고서 작성 후 지정된 주소로 발송

실업급여 신고

중요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 경우2시간 이내 취업2시간 초과 취업

취업한 날부터 지원자격 상실 급여 정산 기준일 이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을 환수 급여 정산 기준일 이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의 2배를 환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취업하신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 2시간 이하로 근로하실 경우에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근로하신 날수에 따라 이미 수령하신 실업급여를 환수하게 됩니다.
주 2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근로하신 날수에 따라 이미 수령하신 실업급여의 2배를 환수하게 됩니다.
취업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이 발생하시면 즉시 고용보험사업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보험사업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신고 절차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취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취업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직 활동 지원 센터(헬로우 워크)에 방문하여 취업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취업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증명서 방문 또는 우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방문 또는 온라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방문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취업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012